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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자격 기준
작성자 dasad(dasad803) 작성날짜 2024-02-20 17:51:42 조회수 477

생활체육교실에서 인정되는 자격은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입니다.


총9개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 요가, 필라테스는 공인자격이 없음으로 민간자격증으로 대신합니다.
- 종목확인은 종목 알아보기(클릭) 
- 문의: 생활체육팀 (053.795-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