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신청 주체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지원 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방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 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박성지 대리(전화 053-288-1505)
붙임. 보조공학기기지원신청서(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