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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회 특장버스 차량 이용방법 및 규정 안내
작성자 dasad(dasad803) 작성날짜 2022-07-04 13:15:59 조회수 659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유류비 인상 등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특장버스 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이용 방법 및 규정 안내를 확인하시어 차량 배차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 사용 개요
    1) 차     량: 장애인체육회특장버스 / 77더6074 유니버스 노블 (최초 등록일 2020년 5월)
    2) 주요내용: 연중 원활한 배차 및 운행을 위한 신청기관·단체 유류비 및 통행료 전액 부담
    3) 시     행: 2022. 08. 01.(월) ~ 2022. 12. 31.(토) * 유류비 인상 등으로 예산 규모 내 탄력적 운영
    4) 근     거: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차량운행 관리규정 20조 5항(붙임 문서 참고)
  나. 세부내용
    1) 차량표준연비: 5KM (차량 등록증상 표기된 수치)
    2) 유류비 청구: 운행시작거리와 운행종료거리로 운행거리 계산(운행종료 후 이용기관·단체에서 직접 주유소 카드결제)
    * 기준: 운행당일 오피넷(www.opinet.co.kr) 메인 화면의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예시) 총 운행거리: 500km
     - 차량표준연비 5KM(고정), 전국평균경유가격 2,200원
     거리(km) 500 ÷ 연비(km) 5 × 단가(원) 2,200 = 청구금액 220,000원
    3) 통행료 청구: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요금 전액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특장버스 차량 이용방법 및 규정 안내.hwp 차량운행 관리규정 제20조5항 관련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