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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제목 | e나라도움 사업신청 확정 후 교부신청 하는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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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sad(dasad803) | 작성날짜 | 2020-05-21 13:24:13 | 조회수 | 1147 |
e나라도움으로 사업신청서 확정 받은 후 교부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신청개요 탭에 첨부하시는 파일은 1.국가보조금사업신청서,2. 교부신청서,3. 통장사본입니다 2번 교부신청서는 체육회에서 공지한 양식이며, 첨부한 양식 입니다 교부신청정보 탭의 신청사항에는 일반수용비: 000원( 수당, 현수막 등) 기타운영비: 000원( 의약품) 사업추진비: 000원( 간식) 으로 기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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