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제목 | e나라도움시스템 정보공시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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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sad(dasad803) | 작성날짜 | 2020-04-06 18:17:24 | 조회수 | 905 |
2019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안내 2019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공시대상 보조사업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제재조치(시정명령, 보조금삭감)을 받지 않도록 기한(~4.30.)까지 공시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 법률 : 「보조금법」 제26조의10,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o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o 공시기간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20.4.3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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