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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 정산관련 서류 공지
작성자 dasad(dasad803) 작성날짜 2014-06-23 10:23:54 조회수 811

 

본회에서 지원하는 2014년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 정산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가맹단체실무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사 업 명 : 2014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10개월)-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산대상 : 본회에서 지원하는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를 지급 받고 있는 가맹단체

 

 ○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고

 

 ○ 제출방법: 공문에 의한 직접제출

 

 ○ 제출기한: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산기한과 기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분기

정산기한 

비고

1,2분기(3월~6월)

7.15

가능한 분기내 예산집행, 이월가능

3분기(7월~9월)

10.15

가능한 분기내 예산집행, 이월가능

4분기(10월~12월)

12.31

예산집행은 12월 31일이내에만 가능. 이후 집행은 절대불가하며 잔액발생시 본회로 반납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기 바랍니다.)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본회에 문의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체육과 주임 최우영 : 053-592-8030)

 

2014년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 정산관련 서류 공지

 

 

본회에서 지원하는 2014년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 정산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가맹단체실무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사 업 명 : 2014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10개월)-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산대상 : 본회에서 지원하는 가맹단체육성 행정보조비를 지급 받고 있는 가맹단체

 

 ○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고

 

 ○ 제출방법: 공문에 의한 직접제출

 

 ○ 제출기한: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산기한과 기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분기

정산기한 

비고

1,2분기(3월~6월)

7.15

가능한 분기내 예산집행, 이월가능

3분기(7월~9월)

10.15

가능한 분기내 예산집행, 이월가능

4분기(10월~12월)

12.31

예산집행은 12월 31일이내에만 가능. 이후 집행은 절대불가하며 잔액발생시 본회로 반납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기 바랍니다.)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본회에 문의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체육과 주임 최우영 : 053-592-8030)

첨부파일 2014 가맹단체육성 정산결과보고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