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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공고
작성자 dsports(dsports) 작성날짜 2012-09-13 09:58:43 조회수 805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의거 매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 등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 주소 : 우110-35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나. 신청기한 : 공고일 ~2012. 10. 12일까지(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②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신청업체의 사전자체평가 자료(공장등록증명서 첨부) 1부.

  ※ ①, ④ 번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 타

 ㅇ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결정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 02-3704-9850 / Fax : 02-3704-9849

  - 메일주소 : moonheec@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의거 매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 등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 주소 : 우110-35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나. 신청기한 : 공고일 ~2012. 10. 12일까지(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②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신청업체의 사전자체평가 자료(공장등록증명서 첨부) 1부.

  ※ ①, ④ 번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 타

 ㅇ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결정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 02-3704-9850 / Fax : 02-3704-9849

  - 메일주소 : moonheec@korea.kr

 

첨부파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신청 공고.hwp 신청서.hwp 사전자체평가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