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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도핑방지 관련 공지(선수 및 임원 필독!!!)
작성자 dasad(dasad803) 작성날짜 2012-01-02 17:43:08 조회수 980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매년 도핑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감독, 코치, 지도자, 학부모등)은 반드시 인지하시어

 

도핑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반드시 읽어 봐주시고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수의 역할과 책임(도핑방지규정 제4조 1항)

 

- 언제나 시표채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선수가 사용하고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의료진에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선수의 책임을 고지하고, 어떠한 

   의료처치도 도핑방지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선수는 의료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검사대상등록명부(RTP)에 등록이 된 선수인 경우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도핑방지규정 제4조 2항)

 

- 선수의 도핑검사 계획에 협조해야 합니다.

 

- 선수가 바람직한 도핑방지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해 부정거래나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선수에게 금지방벙 또는 금지약물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연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도 됩니다.(그림파일pdf)

 



2012년 도핑방지위원회 권고 사항(금지약물등)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매년 도핑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감독, 코치, 지도자, 학부모등)은 반드시 인지하시어

 

도핑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반드시 읽어 봐주시고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수의 역할과 책임(도핑방지규정 제4조 1항)

 

- 언제나 시표채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선수가 사용하고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의료진에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선수의 책임을 고지하고, 어떠한 

   의료처치도 도핑방지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선수는 의료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검사대상등록명부(RTP)에 등록이 된 선수인 경우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도핑방지규정 제4조 2항)

 

- 선수의 도핑검사 계획에 협조해야 합니다.

 

- 선수가 바람직한 도핑방지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해 부정거래나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선수에게 금지방벙 또는 금지약물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연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도 됩니다.(그림파일pdf)

첨부파일 2012_금지약물목록.pdf 치료목적사용면책 소개 및 면책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