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제목 | [기획총무팀] 2011년 체육인복지사업(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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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sad(dasad803) | 작성날짜 | 2011-05-19 11:54:16 | 조회수 | 1172 | |||||||||||||||||||||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0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 ○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 2. 사업개요 ○ 대 상 -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본회에서 인정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운동능력이 뛰어난 학생선수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우선, 경기보조자 (시각가이드, 파일럿, 파트너 등) 포함 ○ 지급기준 - 장학금 1인 최대 2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일반)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디지털, 사이버 대학교)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고등학생(당해년도) ○ 지급방법 -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다만, 장학금 증서수여 행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정된 특별장학생에게는 대회장에서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선수강화훈련 참가자에게는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연금대상자 및 공단의 각종 지원금 수혜자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 - 가맹경기단체의 비등록 선수 -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중인 자 - 2010년 기 수령자 ○ 지급의 중지 - 장학생으로서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장학생으로서 신분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수혜기간 -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말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선수강화 훈련의 입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혜기간을 정함 3.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1년 5월 19일(목) ~ 5월 31일(화) 16:00 ○ 선정인원 : 0명 ○ 접수방법 : 공문으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추천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발 표 : 공단 확정 후 통보 ○ 체육인복지사업(체육장학금) 지원절차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2011년 체육인복지사업(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체육인복지사업 중 2011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려고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고등학생, 사이버대학생, 일반대학생) -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를 우선 선정 나.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범위내 입학금 및 등록금(붙임참조) 다. 선정인원 : 30명(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추진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추천기일 : 2011. 5. 31(화) 16:00까지 마. 접수방법 : 공문으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추천(본회 방문접수) (문의 592-8030)
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0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 ○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 2. 사업개요 ○ 대 상 -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본회에서 인정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운동능력이 뛰어난 학생선수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우선, 경기보조자 (시각가이드, 파일럿, 파트너 등) 포함 ○ 지급기준 - 장학금 1인 최대 2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일반)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대학생(당해년도 디지털, 사이버 대학교) -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고등학생(당해년도) ○ 지급방법 -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다만, 장학금 증서수여 행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정된 특별장학생에게는 대회장에서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선수강화훈련 참가자에게는 직접 수여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연금대상자 및 공단의 각종 지원금 수혜자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 - 가맹경기단체의 비등록 선수 -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중인 자 - 2010년 기 수령자 ○ 지급의 중지 - 장학생으로서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장학생으로서 신분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수혜기간 -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말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선수강화 훈련의 입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혜기간을 정함 3.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1년 5월 19일(목) ~ 5월 31일(화) 16:00 ○ 선정인원 : 0명 ○ 접수방법 : 공문으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추천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발 표 : 공단 확정 후 통보 ○ 체육인복지사업(체육장학금) 지원절차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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