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제목 | <가맹단체 필독> 지적발달장애(IDD) 정의와 대상자 범위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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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sports(dsports) | 작성날짜 | 2011-01-10 16:26:23 | 조회수 | 902 |
'지적발달장애(IDD)의 정의와 대상자 범위 공지'와 관련하여 전국종합체육대회(학생/동,하계)의 지적발달장애의 등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전문체육 선수발굴 및 선수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4561(2010.12.8) '지적발달장애(IDD)의 정의와 대상자 범위 공지'
2. 지적발달장애의 정의
가. 지적발달장애(IDD): 지적장애(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발달)를 포함한 발달장애를 말하며, 정신장애와는 구분된다.
나. 용어정리: 현재까지 지적장애로 표기하였던 명칭을 바로잡아 지적발달장애로 용어를 통일함
3. 지적발달장애 대상자
가. 지적장애(정신지체): 복지카드 1~3급 소지자에 한함
나. 자폐성장애(발달장애): 복지카드 1~3급 소지자에 한함
※ 이외 대상자는 지적발달장애(IDD)에 해당되지 않음
4. 선수등록 주의사항(경기단체)
- 지적발달장애 유형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의 경기단체는 대상자(복지카드)를 정확히 확인하여 선수선발 및 등록 승인 요망
- 전문체육선수 중 장애등록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장애재판정 등을 통해 법정장애명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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