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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제목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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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운영자) | 작성날짜 | 2008-02-12 15:59:36 | 조회수 | 1801 |
하영준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질의 1 : 위 관련근거와 우리 럭비협회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1조(임원 인준 및 취소)
① 가맹단체 임원은 해당단체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즉시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② 선임된 임원이 자기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단 임원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결격 사유에 저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임원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7조(가맹단체의 의무)
①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 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 ⑥ 생략
⑦ 선임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럭비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하고자 하는 단체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연맹도 회장의 가맹결재가 된 상태이지만 이 후 연맹회장의 신원조사에 문제가 있어서 회장인준을 취소하였으나, 그 후 대의원 총회를 다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재신청하여 가입하였으며, 럭비협회가 아닌 회장 인준의 문제입니다. 임원 신원에 관한 사항은 럭비협회 회장으로 신청한 당사자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본 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관련하여 가맹단체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 : 가맹승인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사무처장 마음인지 승인 철차는 어떠한가
가맹단체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가맹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가맹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로 제출하여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을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단체의 승인절차는 회장의 고유권한 이며, 이사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다만 그전에 임원취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질의 3 : 가맹신청은 대구장애인럭비협회에서 했는데 공문을 대한장애인럭비협회로 발송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가
대구장애인럭비협회에서 가맹 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되지 아니한 단체이기에 대한장애인럭비협회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다만 그 내용만은 협회에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른 단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질의 4 : 적법한 절차란 어떤 절차인가
중앙경기연맹 인준서와 임원 취임의 적법성 및 절차를 말하며 현재 부적합으로 보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1조(임원 인준 및 취소) ①~②항,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항,⑦항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 5 : 중앙경기단체로부터 지부로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지역 체육회에서 가맹승인을 하지 않는 경위
중앙경기단체에서 지부로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기단체가 본 체육회의 가맹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가맹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규약에 의한 본 체육회의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이루어져야 본 체육회에 가맹이 완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0개의 단체가 회장(대구광역시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이 된 상태이며, 몇 개의 단체가 대기 중이며 문제가 있은 임원은 럭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가맹신청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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