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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단체 가맹에 대한 재 질의
작성자 하영준(하영준) 작성날짜 2008-02-01 09:53:54 조회수 2293
자유게시판 65번 질의에 대한 귀회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질의 드리오니 좀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회의 답변]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4장(임원)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7항 - 7항 :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청한 가맹단체는 위 관련근거에 의해 가맹신청의 반려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대한장애인력비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운영팀 07-132호 (제목 : 경기종목 가맹신청에 관한 반려 통보 - 2007. 08.08) 지난 연말 워크숍에서도 종목별대표자로 참석한 이승후 사무국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 질의 사항] 질의1 : 위 관련근거와 우리 럭비협회가 어떤 관련이 있가 질의2 : 가맹승인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사무처장 마음인지 승인 절차는 어떠한가 질의3 : 가맹신청은 대구장애인럭비협회에서 했는데 공문을 대한장애인럭비협회로 발송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4 : 적법한 절차란 어떤 절차인가 질의5 : 중앙경기단체로 부터 지부로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지역 체육회에서 가맹승인을 하지 않는 경위 질의 내용에 어려운 것이 없죠.?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