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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작성자 운영자(운영자) 작성날짜 2008-01-08 10:46:57 조회수 2003
하영준님께서 제기한 가맹단체 가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4장(임원)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7항 - 7항 :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청한 가맹단체는 위 관련근거에 의해 가맹신청의 반려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대한장애인력비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운영팀 07-132호 (제목 : 경기종목 가맹신청에 관한 반려 통보 - 2007. 08.08) 지난 연말 워크숍에서도 종목별대표자로 참석한 이승후 사무국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내어 주신 가맹신청이 인준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론볼2007-85호의 론볼연맹 가맹신청에 관한 반려사유도 대한장애인론볼연맹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