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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제목 | 언론에 비춰진 대구장애인체육회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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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영준(하영준) | 작성날짜 | 2007-04-20 09:23:46 | 조회수 | 2411 |
부당직위해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던 직원들이 오늘 부터 복직되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계약직으로 복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시켜 문제를 일으킨 체육회가 다시 [계약직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복직을 한 3명과 공개채용(?)된 직원 6명과 사무처장 등 모든 사무처 요원들은 계약직이 되는 셈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다들 계약직으로 발령을 냈다고 하던데 본 체육회 처무규정에 의하면 [계약직은 청소, 수위, 전산보조 등]의 업무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계약직이면 팀별 담당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거죠.?
현, 체육회 사무처의 직제와 직원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며칠전 열린 [2007년 1차 이사회]에서 직원채용에 관하여 결의된 사항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상 대외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체육인이 질문을 하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는것도 체육회가 할일이 맞죠.?)
아래는 영남일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남일보 2007.04.14.] 기사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인사권 논란
직원 3명 대기발령…중노委 재심 등 법적 다툼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대구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범일 대구시장)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인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1월 체육회가 근로계약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내리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체불된 3개월치 임금과 관련,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는 최근 "지난해 (사)대구장애인체육회가 해산되면서 직원들이 대구시장애인체육회로 고용승계됐음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대기발령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체육회는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대기발령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경북지노위의 판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의 조치는 이씨 등의 문서변조, 불법 녹취행위문제는 간과하고 근로계약에 불응해 대기발령한 사실만을 놓고 판단한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체육회측은 또 "문서변조, 경력 등 기재사항 허위작성과 불법통신녹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직급 및 호봉에 맞게 책정된 금액만 지급했지만 찾아가지 않아 현재 법원에 공탁을 한 상태여서 체불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 6일 대구시장애인체육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용자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 3개월로 규정해 심한 고용불안을 느껴 근로계약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사용자측의 말처럼 높은 직급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체육회측은 "이씨 등이 문서를 변조해 직급·호봉을 부풀리는 등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 이들의 장래와 체육회 발전을 위해 대기발령조치로 끝냈다"며 "앞으로 모든 것을 법적 판단에 맡겨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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