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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사무처장 직무대행 하영준입니다.
작성자 하영준(하영준) 작성날짜 2007-04-13 17:06:27 조회수 2580
안녕하십니까. 대구장애인체육회 前 사무처장 직무대행 하영준입니다. 얼마 전 대구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다 ‘사용자측의 3개월짜리 고용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이재심, 이재경, 노동용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회를 나오고부터 함께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자괴감으로 언제나 괴로웠는데, 이같은 소식을 듣고 나니 그간 고통스러웠던 마음의 상처에 다소나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료로서 그리고 세상살이를 오래한 선배로서 이들의 싸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혼자 피해버렸다는 마음의 짐은 평생을 가더라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전모를 알리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장애인체육회가 있기까지 가장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여러분께 고백하는 심정으로 가감 없이 알리는 것이 대구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게재하는 글은 여타의 오해와 억측을 막고자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겠습니다. 혹,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오.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판결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대구장애인체육회)측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경위와(이 내용의 일부는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법정진술서와 같습니다.) 체육회 인사관련에 관련한 것만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2006. 6. 9. 대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창환을 비롯한 28인)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설립준비에 따른 실무를 처리하고자 [실무부서]를 두었으며 부서원 및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실무총괄 : 하영준(당시 법인 사무처장) -. 생활체육 : 노동용(당시 법인 생활체육팀장) -. 경기운영 : 이재경(당시 법인 경기운영팀장) -. 총무회계 : 이재심(당시 법인 총무팀장) -. 기획예산 : 이헌규(당시 법인 기획팀장) -. 시청담당 : 이화용(당시 대구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아울러 이 실무팀들은 부서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년 6월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은 체육회 설립 후 소급적용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직원들은 2006년 6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임금 지불은커녕 현 집행부 구성 후, 일부 인사들로 부터 [부패한 직원, 부정한 직원]이라는 어이없는 평가를 들으며 개개인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급기야 아시다시피 직위해제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실무부서원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은 2006년 10월부터 체불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2006년 6월부터 체불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재심 등 3명은 10월부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고발하였지만 실제로는 6월부터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구시청과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이 실무부서원들의 3개월 간(2006년 6월~9월)의 체불임금을 추가로 지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2006. 7. 27. 개최된 발기인 총회 및 제1차 이사회 안건 중 두 가지 안건이 회의 개최 불과 이틀 전에 이유 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김창환 상임부회장 선임 건] [김병돈 수석부회장 선임 건] [하영준 사무처장 임명 동의 건] 을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병돈 수석부회장 선임 건, 하영준 사무처장 임명 동의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삭제하는데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김창환 상임부회장 선임 건]만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몇몇 이사들이 이점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설립준비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조직이므로 상관없다"라는 모 이사의 궤변으로 무시되었습니다. => 위 발언을 하신 분(어느 분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는 본인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임.)께 공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당신의 말처럼 아무 권한도 없는 조직이라면 상정된 모든 안건의 효력 또한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현 장애인체육회 설립 근거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근거도 없는 조직이 준비하여 설립한 현 체육회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체육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가 맞는거죠? 설립준비위원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또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임부회장이 선임된 것인데, 상임부회장의 선임자체도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임부회장 선임에 대한 근거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임된 상임부회장은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3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고용 승계에 대하여 제1차 이사회에서는 "채용에 부적격 사항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현 직급으로 임용한다.” 고 분명 (조목조목 조항을 읽어가며) 참석이사 전원의 의견을 물은 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 2차 이사회에서 이 조항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용자측은 이사회의 공식 [결의사항]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시 근무 중이었던 직원 3명을 직위해제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 모 이사(설립준비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셨던 그 이사)께서는 "안건 내용이 원안을 변조하여 상정하였으며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라는 억측으로 "공문서 위조를 한 하영준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1차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결의했음에도 말입니다. => 현 사용자측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중인 직원 3명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를 촉구하며, 우리 체육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협의와 회의를 거친 다수의 결의를 무시하고 일부 권력자들의 독단으로 운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 2006. 9. 3. 우리 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지부인준 승인 과정을 밟고 있던 중 모 이사(위의 그 이사)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과 면담 중, "하처장, 체육회에 근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00부회장 말을 무조건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 남아있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중 몇몇은 내보내라. 그리고 000, 000, 000 등 3명을 00부서에 배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다치게 될 것이다"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며 본인을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내용의 발언을 00부회장과 함께 본인에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언급한 000씨, 000씨, 000씨가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책상과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인간이하의 폭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을 비롯한 5명의 지극히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채용관련 서류가 인사권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에게 유포되어지고 이들이 이 서류를 검토하며 이러쿵 저러쿵 간섭을 하기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상임부회장에게 항의 하였더니 “그냥 검토하라고 서류를 준것이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000씨 등은 현재 공채라는 명분(?)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을 채용하고자 기존 직원들을 이런 저런 꼬투리로 부당하게 직위해제 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체육회에 심히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인사권자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더군다나 이를 통해 습득된 정보는 대외적으로 비공개함이 원칙임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대한 서류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유출한 경위와 이로인해 지극히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서 체육회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2006. 10. 17. 제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분명 사무처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사회 회의자료는 사무처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작성해야 마땅함에도) 외부에서 회의자료가 작성 되어 이사회에 제출 되었으며, 이때 1차 이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사무처장 임명 동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당시 현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분께서는 굳이 “무급으로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겠다”며 이사들에게 약속했으며, 회장(대구시장)님께서는 “대구 살림도 어려운데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 칩시다”라며 현 사무처장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 부회장 5인 선임, 처무규정 개정(직원 승계고용부분), 운영위원장 선출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 당시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본인조차 모르는 이사회 자료를 체육회 사무처가 아닌 다른 곳(모 복지관)에서 체육회 사무처 직원이 아닌 자들이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현 사무처장은 “무급으로 봉사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신가요? => 모 이사께서 회의석상에서 본인에게 [공문서 위조]등으로 마치 체육회를 속인 사람마냥 죄인 취급을 하였는데 어떤 공문을 제가 위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답해주시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 발기인총회 당시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은 이사 5인에 대한 선임 건이었지 부회장 선출건이 아닙니다. 이사와 부회장은 분명 다른 직책이며 권한과 책임 또한 다릅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은 부회장 선출은 발기인총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사료되지 않는지요? 당시 발기인총회 상황을 설명하자면, 발기인 중 한 분(앞서 언급한 그 이사)이 일어나 “지금 대구 경제적 상황도 많이 어려우니, 현 25명인 이사를 30명으로 늘이자. 재력있는 이사 5명을 모셔 장애인체육회 살림이 도움이 되게끔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때 장애인단체장 한 분이 일어나 “현재 장애인단체장들이 이사회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장애인단체장을 이사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장(대구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이사 5명 선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달라”며 정리한 후 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임 역시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당시 의장(대구시장)에게 이 안건이 위임되었던 것이지 집행부에게 위임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당일 촬영된 비디오 자료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2차 이사회에서 느닷없이 장애인단체장을 배제한 5명의 부회장 선임건이 상정되었고, 저를 포함한 몇몇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셨던 부회장들이 장애인체육회 살림에 현재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발기인 총회 당시의 제안은 ‘부회장’이 아닌 ‘이사’였습니다. 6 2006. 10. 18. 체육회에 출근하였더니 제 업무용 책상과 자료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현 사무처장이 본인의 자리를 비우고 짐들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0월 20일부터 출근한 사무처장과 한 번씩 사무처에 방문한 00부회장은 본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으며, 그 때부터 저는 모진 핍박 속에서 자리도, 담당업무도 없이 매일 출근하여 사무실 한 구석에서 부당함에 대한 무언의 항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직원으로 채용되려면 이사직을 사임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령은커녕 지속적으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자진퇴사 요구와 다른 곳에 자리를 알아봐 줄테니까 따르라는 회유로 일관하더군요. =>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본인의 출근을 저지하려 했는지,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용품들을 정리하고 책상조차 내어주지 않으려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으로 발령받기 위해서 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이사직만 사임시키고 왜 발령은 내지 않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6. 12. 7.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본인과 직원 이재심을 [자진사퇴]시키기로 했다”는 통보를 사무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실제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 사무처장의 독단적인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당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명단과 1차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8 2006. 12. 20. 현 사무처장은 사무실(현 00부회장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대구화물터미널 건물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에서 저에게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너만 그만두면 깨끗이 정리된다.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직하라. 00부회장이 형사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고 있다.” 며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업무 및 집기조차 없이 두 달여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현 사무처장의 끊임없는 압박과 00부회장의 치욕적인 욕설에 시달린 끝에 “내가 사직함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사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자포자기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현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등의 단서조항을 단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시 이재심 등 3명의 직원들(그때까지 그 직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임.)까지 회의에 참석시켜 이제 사무처가 정상화 되었으니 열심히 근무하자고 박수까지 쳤다고 하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던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 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하영준, 다음에는 이재심, 이재경, 그리고 노동용까지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순진한 대응을 한 것 같아 무척 아쉽고, 그 때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제가 빠진다 하더라도 최소 1~2명은 더 짤라야 사용자측이 염두에 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추측대로 저를 제외한 3명을 한꺼번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시켰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채용의 형식을 빌려 직원 6명을 채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듣자 하니 이헌규씨도 해직되었다 하더군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대단히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본인을 체육회에서 쫓아냈으면 된 것 아닙니까? 본인만 물러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던 약속을 어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믿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탓인가요? => 내용과 상관없는 다소 생뚱맞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하필 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지하철도 없는 대구화물터미널로 사무실을 옮긴 이유를 묻고 싶네요. 월세도 만만치 않는 이곳에, 민원인(장애체육인)들이 오가기도 불편한 이곳에 굳이 이사한 이유는 뭔가요? 같은 가격이라면 가급적 편의시설이 충분하고, 민원인들이 오가기에 편리한 곳으로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9 2007. 01. 05.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날이며 [조건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며 평생을 갈 것이라 다짐했던 체육계에서 물러난 날입니다. 그래야만 밀렸던 임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뼈아프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에는 ‘함께 불이익을 당하며 버텨오던 3명의 직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런 수치심을 안고 본인은 이를 악물며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3개월간의 밀린 임금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행위는 죽어도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본인은 체육회 직원이었기 전에 70세를 넘기신 노부모와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당시 아내의 뱃속에 있던 딸아이까지 부양해야할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고 말 그대로 쥐꼬리만한 월급이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한 달 밀리게 된다는 것은 월30만원의 집세가 한 달 밀린다는 것이고, 아들 수업료와 학원비가, 각종 공과금이, 임신 중인 아내의 진료비가, 허리디스크인 노부모의 치료비가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힘겨운 상황에서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요구가 모욕적이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일전에‘회계실태보고’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을 압박하기 위한 감사보고서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회계실태보고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겠지만, 그들이 회계실태보고서를 무단으로 올리면서 당사자에게는 전혀 해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이 정말로 진실만 담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 따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도 자격도 없는 모 세무사가 얼렁뚱땅 작성한 보고서를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를 대단히 파렴치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회계실태보고’를 게재하면서 “당사자 중 자진사퇴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회에서는 자진 사퇴한 직원”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제가 사직한 것을 마치 ‘회계실태보고’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는 듯한 뉘앙스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구비하고 작성하는데 다소 미흡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제 개인을 위한 부당 집행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점이 있다면 당장 형사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실태보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00부회장이 정말 1억 3천만원을 후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림을 잘못했기 때문에 5천여만원의 적자(이중 많은 금액이 체불임금임.)를 갖고 있는지, 특정업체와 결탁해서 차익을 횡령했는지, 4대 보험을 넣지 않았던 것이 과연 저의 책임인지(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단체 대표의 책임에 관한 것임.) 기타등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단서조항이 있던) 1차 사직서를 제출했던 이유는 ‘제가 사직하면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으며, 2차 사직서를 제출했던 이유는 비참할 정도로 곤궁했던 저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회계실태보고’에 책임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진 사퇴한 직원’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직위해제 시켜 본인이 일하던 자리와 집기를 없애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참아내기 힘든 일임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비열하게도 ‘근로자의 생명줄인 임금’을 무기로 삼아,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빽’으로 직원을 마음대로 채용하는 일은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것입니다. 힘 없고 부끄러운 점이 많은 본인이지만 20년을 넘게 체육계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체육회가 진정 바로서는 일이라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끝으로, 뒤에서 이간질과 허위 유언비어로 체육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몇몇 세력들이 있음을 압니다. 뒤에서 조정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앞에서 당당히 하시길 바랍니다.(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나쁩니다.) 오랜만에 지난 일을 회상하며 글을 쓰다 보니 그 때 일이 떠올라 흥분도 되어 두서없고 정리가 잘 안되는군요.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증빙할 수 있는 사실로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말도 해야할 말도 무척 많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며 읽어 보시고 혹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며칠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2007. 4. 13 장애체육인 하영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