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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제목 | re: 사필귀정(事必歸正), 힘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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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정(유미정) | 작성날짜 | 2007-04-08 21:47:59 | 조회수 | 2415 |
De. 안녕하세요.
이재심님 이하 모두가 복직되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세계육상대회도 유치하여 대구의 위상이 세계 체육계에 높아진 지금, 체육회도 큰안목과 자비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복직시키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 그리고, 대기발령상태에서 새로 직원을 뽑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대구시청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힘내세요...
2007. 4. 8
강원도 철원에서
☞ 이재심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
>대구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다 ‘사용자측(대구장애인체육회)의 근로계약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이재심, 이재경, 노동용입니다.
>2007년 1월 4일자로 대기발령을 받은 저희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2006년 10월부터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간 소문으로만 접했을 저희들과 사용자측의 문제에 대한 결과가 2007년 4월 4일자로 “1.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7. 1. 4 행한 대기발령 조치는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
>당시 사용자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계약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의 하나 3개월 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동안 일해 왔던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신분상의 위협을 느꼈기에 그들이 제시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근로계약에 불응했는데, “높은 직급을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만약 석 달짜리 계약서에 사인했더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기에 계약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며, 높은 직급을 달라는 둥, 임금을 많이 달라는 둥의 요구는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정말로 진실만 담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 따위는 전혀 없이 느닷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계실태보고서’는 많은 억측과 오해를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한 번 주지 않고, 또 제대로 된 보고서인지 한 번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방적인 행위들로 인해 우리들은 많은 정신적 고통과 무수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사용자측이 우리에게 행한 신분상의 위협, 정신적 압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하나 하나 진상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기발령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장애인체육회는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우리 3명을 제외한 6명의 직원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대구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정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들을 더 이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 때는 절망감에 포기해 버릴까하는 생각을 안해본 건 아니었으나, 최소한 우리들이 부당하게 당한 처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때까지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
>아래는 공문을 제외한 판정서 정본의 전문입니다.
>
>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명 령 서
>
>
>
>사 건 2007부해25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
>
>근 로 자 1. 이재심(760410-*******)
>(신청인) 대구 남구 대명6동 *******
> 2. 이재경(760620-*******)
> 대구 동구 동호동 ********
> 3. 노동용(770618-*******)
> 대구 동구 불로동 ********
> 위 대리인 노무법인 다산 담당공인노무사 이 주 운
>
>
>
>사 용 자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 대구 달서구 월성동 *********
>(피신청인) 회장 김 범 일
> 위 대리인 한백노무사사무소 담당공인노무사 박 기 열
>
>
>
>판 정 일 2007. 3. 15
>
>
>우리위원회는 위 당사자간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
>1.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7. 1. 4 행한 대기발령 조치는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
>이 유
>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 가. 근로자
> 근로자 이재심 등 3명(이하 ‘이사건 근로자들’ 또는 ‘신청인들’이라 하고, 이재심을 ‘근로자1’, 이재경을 ‘근로자2’, 노동용을 ‘근로자3’ 이라 한다)은 (사)대구장애인체육회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7. 1. 4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받은 자이다.
>
>
> 나. 사용자
> 사용자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범일,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895-7번지 대구화물터미널 관리동 212호에 사무처를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장애인 체육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대구시 지부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가. (사)대구장애인체육회는 2004. 12. 7. 설립되었으며, 근로자1은 2005. 8월경, 근로자2는 2006. 3월경, 근로자3은 2006. 6월경에 (사)대구장애인체육회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각 입사하여, 근로자1은 총무팀장, 근로자2는 경기운영팀장, 근로자3은 생활체육팀장직을 각 수행하였다.[답변서 및 이유서]
>
>
>나. 2005. 10. 30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시행에 근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각 시․도에 장애인체육회 설치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6. 6. 9.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사)대구장애인체육회 그 추진 주체가 되었다.[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설치추진지원계획]
>
>
>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2006. 9. 27. 인준이 완료됨에 따라 (사)대구장애인체육회는 정관에 의거 즉시 해산되고, 신청인들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답변서 및 이유서]
>
>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6. 10. 1.부터 2006. 12. 31. 까지의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정규사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사무처 직원 8명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5명은 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근로계약서(안), 사유서]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을 2006. 12. 31. 까지로 하고, 신청인들이 위 기한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2007. 1. 4.자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하였다.[인사명령 통보 문서]
>
>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고용 승계 조건에 대하여 2006. 7. 27. 1차 이사회 개최에서 결정한 처무규정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는 ‘본 규정 시행당시 근무 중인 직원의 직급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2006. 10. 17. 2차 이사회에서 ‘본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 결정하였다.[제1차이사회 회의록, 제2차이사회 회의록]
>
>
>사. 2006. 12. 7.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공개 채용키로 의결하였으며, 2006. 12. 20. 사무처 직원 공개 선발 공고를 하여 2007. 2. 26. 공개시험을 거쳐 선발된 6명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답변서 및 이유서]
>
>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등)
>(2)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대한장애인체육회)
>(1)장애인체육진흥에 고나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10조(선임임원)(1)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는 본회 정관에 규정된 바에 각각 준한다.
>(2)시․도장애인체육회장에는 도지사(시장)를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개최일시 : 2006. 12. 7
>주요의결사항 :
>- 최초 5명의 인원을 6명으로 조정한다.(사무처장 미포함)
>- 상향된 직급을 하향 조정한다.
>- 현 근무중인 직원을 포함하여 전원 공채로 선발 하도록 결정
>- 조정되는 인원은 현 인건비 내에세 결정한다.
>
>
>3.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 신청인들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승계되어 유사한 직급과 호봉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신청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불리한 근로조건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직위해제하여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하며 2007. 1. 19. 구제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
>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
>1. 근료자 주장요지
> 신청인들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승계되어 유사한 직급과 호봉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신청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불리한 근로조건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직위 해제하여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 피 신청인은 유영위원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급 및 호봉에 관한 규정이 결정되기까지 신청인들을 비롯한 직원 전원에게 계약직으로 발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도록 근로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치이다.
>
>
>3. 판 단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
>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
>2006. 9. 2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고용 승계된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신분 및 그에 따른 호봉, 직급 등 제반 처우에 대하여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고, 위 사항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기까지 계약기간을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도록 계약서 작성을 불응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정당하고 주장하나,
>
>신청인들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피신청인 처무규정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는 ‘본 규정 시행당시 근무중인 직원의 직급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된 경과규정에는 ‘본 규정 시행 당시 근무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피신청인 처무규정에는 신청인들이 자동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2006. 9. 2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신청인들은 자동으로 (사)대구장애인체육회에서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이미 고용승계된 신청인들에게 2006. 10. 1~2006. 12. 31. 기간동안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하여야 하는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미 고용승계된 신청인들에 대하여 신규채용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2007부해25)
>2007. 3. 15
>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2007년 4월 3일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이는 정본임
>
>200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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