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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제목 |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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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동혁(hyuk0127) | 작성날짜 | 2015-06-04 11:22:28 | 조회수 | 540 |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실 밝고 성실한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활동보조인 ○ 모집기간 및 인원 : 수시 00명 ○ 업무내용 :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자격기준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남녀로 활동조건에 합당한 자 ○ 급여수준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활동시기 : 소정의 교육(이론, 실습)이수 후 파견 ○ 활동시간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의 협의 후 조절 가능 ○ 근무지역 : 대구광역시 전지역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활동보조인 신청서 1부. - 이력서 및 증명사진 각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채용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부 - 각종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만). ※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에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내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문 의 :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229(성당2동 829-15번지) 창신빌딩 5층 ☎ 053)633-8001, 621-6160 이메일 : dcil@dcil.or.kr 홈페이지 http://www.dcil.or.kr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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