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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제목 |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을 규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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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상완(ssw4041) | 작성날짜 | 2015-03-25 19:15:25 | 조회수 | 604 |
가맹단체에 대한 보복성 징계 일삼는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을 규탄한다.
파행운영책임, 연맹회장 즉각 사퇴하고, 감사와 법제상벌위원장 즉각 퇴출하라. --------------------------------------------------------------------------------------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은 장애인의 체력향상과 댄스스포츠 종목의 전국적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장애인들의 적정한 권리와 인권신장에 기여하여야 하며, 스포츠 정신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회장 오현옥 , 이하 ‘대장댄련’)은 이러한 정신을 망각하고 최근 몇 년간 산하 시·도지부 연맹에 대해 횡포와 폭거를 통해 정체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앤댄스스포츠연맹(이하 ‘경장댄련’)은 대장댄련의 가맹단체로서 산하 시·도연맹과 힘을 모아 대장댄련이 최근에 가한 일련의 폭력적 운영행태를 고발하고 해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장댄련은 대장댄련의 산하 가맹단체로서 문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현명하게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였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 결말이 나기를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대장댄련은 스스로 연맹의 정체성을 해치고 소수 임원의 그릇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전체 댄스스포츠인의 가슴에 상처와 부끄럼만을 남겼습니다. 대장댄련은 ▲ 임원자격이 없는 자를 편법적으로 임원으로 선임하고 ▲ 무자격 임원에 대하여 상급단체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취임하게 하고 ▲ 무자격 임원이 법제 상벌의 결정을 하도록 유인하고 ▲ 시·도 연맹에 대하여 무원칙한 보복성감사를 집행하고 ▲ 시·도연맹에서 영구제명한 자를 심판원으로 임명하고 ▲ 대의원 총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대장댄련은 지난 2월 11일 형식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장댄련을 비롯한 시도연맹 산하 임원들에 대하여 자격정지(경장댄련 연맹회장 3년 , 부회장3년, 전무이사 3년, 사무국장 1년)라는 징계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김완철 감사와 조성진 법제상벌위원장은 대장댄련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 된 임원이 아니며 정관에 따라 대한장애앤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은 임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임원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징계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경장댄련의 ‘감사대상사유’라는 것도 민원답변으로 충분히 해결될 사안에 불과합니다. 2014년 7월 2일 대장댄련은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비상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감사를 집행하려고 하였다. 대장댄련이 밝힌 ‘감사대상사유’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 전국체전참가 관련 각종 의상, 선발, 훈련비 등의 비용집행의 불투명성 ▶ 경장댄련 산하 시지부 승인비 관련하여 중앙연맹 승인 없이 받은 근거 및 사용처 불분명 ▶ 국제대회 참가선수들에 대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지원금 미 신청(*주 ‘신청해주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다’는 이유)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선수들의 부담감 가중에 대한 책임 특히 임원들의 사적인 통장 사본까지 제출하라고 겁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경장댄련 임원들을 준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감사대상사유’라는 것도 대장댄련 정관에 따르면 감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장댄연 정관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대장댄련의 시도연맹에 대한 감사의 경우는 ‘시도연맹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기 ‘감사대상사유’는 얼마나 터무니 없고 몰상식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감사대상사유‘ 중 비용집행의 불투명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장댄련은 대장댄련으로 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 받은 바 없으며, 해당 내용은 시·도연맹에게 위임한 사업도 아닙니다. 대장댄련 정관에 시·도연맹이 산하 기초단위 시·군 지부에게 가맹비 등 승인비를 받을 경우 (중앙연맹에)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위임사업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장댄련의 ’감사대상사유‘는 근거 없고 후안무치한 보복행위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장댄련은 당시 보복성이 짙은 감사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사안은 이미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된 내용들이고 사업예산을 직접 지원해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감사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대장댄련에서 감사자격과 법제상벌위원장 자격을 사칭하는 김완철과 조성진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격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장댄련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현재까지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댄련이 소수 독선적 지도자들과 무자격 임원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전체 댄스스포츠인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모두의 가슴에 상처를 남길 것이 명약관화하여 정면 투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대장댄련의 집행부 임원들은 정보의 독점을 통해 독재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며 무원칙과 무소신 무대책의 3무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 종목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 보다 상세한 자료를 통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만천하에 공개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경장댄련은 대장댄련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주 장] 1.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의 회장과 실무부회장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사퇴하라 2.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무자격 임원인 김완철 감사와 조성진 법제상벌위원장을 즉각 퇴출하라 3. 산하 가맹단체인 시·도연맹에 대한 보복성 감사에 이은 부당한 징계결정을 폐기하라 4.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에 대하여 최근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라 5.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의 파행운영과 독선적 운영행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전무이사 신상완 031-838-9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