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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장애인체육회 2012 정관 개정(안)
작성자 류영탄(youngtan1999) 작성날짜 2012-07-23 14:15:46 조회수 728

대한장애인체육회 2012 정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약칭 KOSAD)이라 한다. 또한,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Paralympic Committee (약칭 KPC)라 한다.

제2조 (목적)

1) 생략

2) 본회는 IPC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짱올림픽운동을 통하여 짱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신설>

제4조 (조직가맹)

1) 본회는 본회가 가맹을 인정하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로써 조직하며,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 “정가맹단체” 는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 “준가맹단체” 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3. “인정단체” 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6)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단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제4장 임 원

제20조 (임원)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26인 이내의 이사 ( 부회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 포함 ) <개정>

3. 감사 2인

제2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추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3조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1>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부회장 위촉은 회장이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개정>

3> 이사 정수에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구성한다. <신설>

제 5장 이 사 회

제2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맟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30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3. 사업결과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4.~15. 생략

16.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제35조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설치)

1>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Korea Paralympic Committee, 약칭 KPC )를 본회에 두며, IPC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 유형별장애인스포츠기구의 국내대표권을 가진 단체를 본위원회 내 장애유형별 스포츠위원회로 구성한다.

2>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6조 (정책기획심의위원회 설치)

회장은 본회의 사업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 *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속으로 정책기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1. 경기력향상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의무위원회

4. 장애인전국체육대회위원회

5. 법제상벌위원회

6. 장애인스포츠용품개발위원회

7. 장애인스포츠마케팅 및 홍보위원회

제 10 장 체육종합훈련원

제52조 (훈련원장)

1> 훈련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체육종합훈련원위 사무를 담당한다.

2> 훈련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연임될 수 있다.

3> 훈련원장의 임용 자격기준 및 해임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영탄별 註釋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세부내역

 

1. 사무총장 기본연봉 : 5,454,900 X 1명 X 12월 = 6천5백4십만원

2. 사무총장 성과연봉 : 962,700원 X 1명 X 12월 = 1천1백5십만원

 

1. 훈련원장 기본연봉 : 4,525,900원 X 1명 X 12월 = 5천4백3십만원

2. 훈련원장 성과연봉 : 798,700원 X 1명 X 12월 = 9백5십만원

 

1. 1급 기본연봉 : 4,797,100원 X 3명 X 12월 = 1억7천2백6십만원

2. 1급 성과연봉 : 846,600원 X 3명 X 12월 = 3천4십만원

 

1. 2급 기본연봉 : 4,197,600원 X 4명 X 12월 = 2억1백4십만원

2. 2급 성과연봉 : 740,800원 X 4명 X 12월 = 3천5백5십만원

 

 

부 칙

 

제1조 (새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관리직(2년)에서 상근임원으로 변경되는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師父 曰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말라.

운명은 즐겨 우리에게 장난을 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한 큰 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녀 대비하라.

또한 적의를 품은 운명은

때로 우리의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축제의 날은 누구나 알고 있다.

때문에 운명의 간계는 이 날을 놓치지 않는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2012年 7月 11日 水曜日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부위원장 武士 류영탄 拜上

폰 ; 010-2297-7117 / 선수위원회 ; 02-455-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