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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제목 | 박원순서울시장의 정금종사무처장(서울시장애인체육회) 검찰고소결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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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영탄(youngtan1999) | 작성날짜 | 2012-06-18 23:43:02 | 조회수 | 745 |
박원순서울시장의 정금종사무처장 검찰고소결과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정금종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0억 공금횡령*배임 검찰고소 결과는? 왜?? 지금까지도 침묵 中 인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금종사무처장 의 검잘조사에 대한 반박문]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정도를 걷자! 최근 서울시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각 언론에 실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비리관련 보도는 단 한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보도이다. 시는 실제 밝혀진 비리 적발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에 비리 적발이라는 단정적 기사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정금종 사무처장 본인을 물러나게 하기위해 끊임없이 사표 압력을 가해왔으며, 심지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 외부에서의 업무활동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서울시 체육과장은 정무부시장의 뜻에 따라 직접 본회를 방문하여 모든 외부활동 금지를 지시했다. 따라서 직원연수교육은 물론 본회에서 시행하는 주요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시는 또한 본인의 사표를 받기위한 일환으로 힘없는 계약직 직원 3명을 공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 불가라고 통보하여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모는 방법으로 사직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서울시는 감사 관련 부정비리가 밝혀져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인에게 통보한 감사결과 공문에는 단 한 줄의 비리 지적 내용이 없다. 류영탄부위원장 /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감사결과 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 경영지원부 / 전문체육부 / 생활체육부 전문가들 감사결과 역시 부정비리가 없다.
단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한 것이다. 이는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로 몰아 직권면직 시키고자 했으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자 업무절차상 문제인 사소한 내용을 근거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직위해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
시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예산절감의 사례도 오히려 과다계상이라는 덮어씌우기로 확인서를 직원에게 쓰게 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처장인 본인이 급여로 받아야 할 직책급 업무추진비(연 840만원)를 반납해 사용해 온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월간지입찰과 장애인용 물품구입 등과 관련해서도 비리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이며 단 1원의 예산도 낭비한 것이 아님을 수차례 해명하였다. 시는 말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해명하라고 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마치 비리가 사실인 양 언론에 허위 폭로하고 본인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를 비리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 붙여선 안 된다”는 시 체육과장의 말처럼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서울시가 장애인체육을 길들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통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장애인체육과 함께 살아온 한 인간의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아서는 안 된다.
시가 진심으로 소외받는 계층인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원한다면 진심어린 소통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장애인체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회장과의 진정성 어린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
[서울시장애인선수협의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연맹]
0. 봉덕환위원장
0. 최상용부위원장
0. 신두영선수위원
0. 서울시장애인체육인
0.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0. (사)대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0. 전화 / 02-455-3614
0. 팩스 / 02-425-3614
0.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종합운동장 內 2층.
0. 메일 / gsdpga@paran.com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연맹 / 서울시장애인선수협의회]
1. 서울특별시 장애인탁구협회 / 여봉구 회장 / 오영선 전무이사
2. 서울특별시 장애인론볼연맹 / 김경섭 회장 / 김은숙 사무국장
3. 서울특별시 장애인육상연맹 / 백도웅 회장 / 이경미 전무이사 / 김수영 사무국장
4. 서울특별시 장애인컬링협회 / 고만규 회장 / 백형권 사무국장
5. 서울특별시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 김용식 회장 / 하진원 전무이사
6. 서울특별시 장애인골프협회 / 박마루 회장 / 이대섭 전무이사 / 진형식 사무국장
7. 서울특별시 장애인럭비협회 / 서상옥 회장 / 김헌정 사무국장 / 최민희 과장
8. 서울특별시 장애인배구협회 / 민오식회장 / 좌용주 전무이사
9. 서울특별시 장애인역도연맹 / 이성민 회장 / 김정태 전무이사
10.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 이기수 회장 / 봉선택 전무이사 / 이호영 사무국장
11. 서울특별시 장애인볼링협회 / 김철기 회장 / 구태현 사무국장
12. 서울특별시 장애인보치아연맹 / 강성희 회장 / 김동환 사무국장
13. 서울특별시 장애인펜싱협회 / 박동렬 회장 / 이영훈 사무국장
14. 서울특별시 장애인배드민턴협회 / 신강섭 회장 / 유창규 사무국장
15. 서울특별시 장애인태권도협회 / 장용갑 회장 / 한만수 사무국장 / 임희원 주임
16. 서울특별시 장애인시각스포츠연맹 / 김기용회장 / 유강우 사무국장
17. 서울특별시 장애인요트연맹 / 김동식 회장 / 신현규 전무이사 / 최봉록 사무국장
18. 서울특별시 장애인골볼협회 / 이병돈 회장 / 유강우 사무국장
19. 서울특별시 장애인스키협회 / 석성진 회장
20. 서울특별시 장애인축구협회 / 양영환 회장 / 윤세교 전무이사 / 손해성 사무국장
ㅡ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유게시판 [공지] 334번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질의에 관한 공개답변 참고 要 ㅡ
서울시는 감사 관련 부정비리가 밝혀져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하였으나 정금종사무처장에게 통보한 감사결과 공문에는 단 한 줄의 비리 지적 내용이 없다. 류영탄부위원장 과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감사결과 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 경영지원부 / 전문체육부 / 생활체육부 전문가들 감사결과 역시 부정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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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검찰수사의뢰에 대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의 공개해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을 사랑하는 장애인체육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최근 이틀 간 각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립 이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이 자리 잡고 발전하는 데 헌신, 봉사해 왔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 이번과 같은 보도를 접하시게 해 드렸음에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수차례 서울시에 설명하고 전달했으나 아쉽게도 무위에 그쳤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해결이 없이 이미 서울시가 공개적이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였으므로 저희 서울시장애인체육회도 왜곡된 사실에 대한 공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수사의뢰와 관련
본회 사무처장님은 감사와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기꺼이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시와의 충돌에서 약자의 입장인 정금종 사무처장님은 오히려 검찰수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 자체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집행 등의 비리가 적발됨에 따른 사무처장 직위해제
이 또한 비리가 적발되었다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 어디에도 비리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또한 훈계와 주의의 경징계뿐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간지 입찰 관련 400여만 원의 예산 낭비
월간지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은 규격품이나 기성품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창의성, 신뢰성, 경험 등이 업무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월간지 입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월간지 제작 경험이 전무한 A업체와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입찰하였고 비록 금액이 400여만 원 높았지만 입찰공고에 입각한 평점 심사로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응찰 가격은 조달청 기준표 가격에 비하여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이었고, 입찰 기초금액보다도 낮았습니다.
넷째. 장애인 물품 구입 시 비과세 대상인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가격에 포함해 대금을 지급함. 따라서 부정 집행된 보조금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하고 비리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장애인 물품은 비과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가 0원, 즉 ‘0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본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법 해석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처장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직위해제를 하였으나, 계약, 입찰공고 등을 다루는 회계업무는 일반업무와 달리 별도 교육과 업무지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 이전 이러한 업무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회 전 직원과 사무처장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ㅡ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유게시판 [공지] 334번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질의에 관한 공개답변 참고 要 ㅡ
현재
2012年 6月 13日 水曜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정금종사무처장 의 20억공금횡령 과 배임 검찰고소 결과는???
검찰고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특급정보가 있지만 신중 위하여
弱者 를 위한 弱者 의 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의 공식답변을 기다려본다.
2012年 6月 13日 水曜日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부위원장 武士 류영탄 拜上
tel 02-455-3614
fax 02-425-3614
mobile 010-2297-7117
E-mail youngtan1999@hanmail.net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조직국장 임동일 / 010-8586-7704
(사)대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조직부장 김현욱 / 010-2170-6883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와 (사)대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는 대한장애인체육인과 동행합니다.
박원순서울시장의 정금종사무처장 검찰고소결과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정금종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0억 공금횡령*배임 검찰고소 결과는? 왜?? 지금까지도 침묵 中 인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금종사무처장 의 검잘조사에 대한 반박문]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정도를 걷자! 최근 서울시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각 언론에 실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비리관련 보도는 단 한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보도이다. 시는 실제 밝혀진 비리 적발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에 비리 적발이라는 단정적 기사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정금종 사무처장 본인을 물러나게 하기위해 끊임없이 사표 압력을 가해왔으며, 심지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 외부에서의 업무활동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서울시 체육과장은 정무부시장의 뜻에 따라 직접 본회를 방문하여 모든 외부활동 금지를 지시했다. 따라서 직원연수교육은 물론 본회에서 시행하는 주요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시는 또한 본인의 사표를 받기위한 일환으로 힘없는 계약직 직원 3명을 공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 불가라고 통보하여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모는 방법으로 사직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서울시는 감사 관련 부정비리가 밝혀져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인에게 통보한 감사결과 공문에는 단 한 줄의 비리 지적 내용이 없다. 류영탄부위원장 /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감사결과 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 경영지원부 / 전문체육부 / 생활체육부 전문가들 감사결과 역시 부정비리가 없다.
단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한 것이다. 이는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로 몰아 직권면직 시키고자 했으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자 업무절차상 문제인 사소한 내용을 근거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직위해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
시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예산절감의 사례도 오히려 과다계상이라는 덮어씌우기로 확인서를 직원에게 쓰게 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처장인 본인이 급여로 받아야 할 직책급 업무추진비(연 840만원)를 반납해 사용해 온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월간지입찰과 장애인용 물품구입 등과 관련해서도 비리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이며 단 1원의 예산도 낭비한 것이 아님을 수차례 해명하였다. 시는 말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해명하라고 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마치 비리가 사실인 양 언론에 허위 폭로하고 본인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를 비리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 붙여선 안 된다”는 시 체육과장의 말처럼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서울시가 장애인체육을 길들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통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장애인체육과 함께 살아온 한 인간의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아서는 안 된다.
시가 진심으로 소외받는 계층인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원한다면 진심어린 소통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장애인체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회장과의 진정성 어린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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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선수협의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연맹]
0. 봉덕환위원장
0. 최상용부위원장
0. 신두영선수위원
0. 서울시장애인체육인
0.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0. (사)대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0. 전화 / 02-455-3614
0. 팩스 / 02-425-3614
0.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종합운동장 內 2층.
0. 메일 / gsdpga@paran.com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연맹 / 서울시장애인선수협의회]
1. 서울특별시 장애인탁구협회 / 여봉구 회장 / 오영선 전무이사
2. 서울특별시 장애인론볼연맹 / 김경섭 회장 / 김은숙 사무국장
3. 서울특별시 장애인육상연맹 / 백도웅 회장 / 이경미 전무이사 / 김수영 사무국장
4. 서울특별시 장애인컬링협회 / 고만규 회장 / 백형권 사무국장
5. 서울특별시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 김용식 회장 / 하진원 전무이사
6. 서울특별시 장애인골프협회 / 박마루 회장 / 이대섭 전무이사 / 진형식 사무국장
7. 서울특별시 장애인럭비협회 / 서상옥 회장 / 김헌정 사무국장 / 최민희 과장
8. 서울특별시 장애인배구협회 / 민오식회장 / 좌용주 전무이사
9. 서울특별시 장애인역도연맹 / 이성민 회장 / 김정태 전무이사
10.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 이기수 회장 / 봉선택 전무이사 / 이호영 사무국장
11. 서울특별시 장애인볼링협회 / 김철기 회장 / 구태현 사무국장
12. 서울특별시 장애인보치아연맹 / 강성희 회장 / 김동환 사무국장
13. 서울특별시 장애인펜싱협회 / 박동렬 회장 / 이영훈 사무국장
14. 서울특별시 장애인배드민턴협회 / 신강섭 회장 / 유창규 사무국장
15. 서울특별시 장애인태권도협회 / 장용갑 회장 / 한만수 사무국장 / 임희원 주임
16. 서울특별시 장애인시각스포츠연맹 / 김기용회장 / 유강우 사무국장
17. 서울특별시 장애인요트연맹 / 김동식 회장 / 신현규 전무이사 / 최봉록 사무국장
18. 서울특별시 장애인골볼협회 / 이병돈 회장 / 유강우 사무국장
19. 서울특별시 장애인스키협회 / 석성진 회장
20. 서울특별시 장애인축구협회 / 양영환 회장 / 윤세교 전무이사 / 손해성 사무국장
ㅡ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유게시판 [공지] 334번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질의에 관한 공개답변 참고 要 ㅡ
서울시는 감사 관련 부정비리가 밝혀져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하였으나 정금종사무처장에게 통보한 감사결과 공문에는 단 한 줄의 비리 지적 내용이 없다. 류영탄부위원장 과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감사결과 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 경영지원부 / 전문체육부 / 생활체육부 전문가들 감사결과 역시 부정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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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검찰수사의뢰에 대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의 공개해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을 사랑하는 장애인체육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최근 이틀 간 각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립 이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이 자리 잡고 발전하는 데 헌신, 봉사해 왔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 이번과 같은 보도를 접하시게 해 드렸음에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수차례 서울시에 설명하고 전달했으나 아쉽게도 무위에 그쳤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해결이 없이 이미 서울시가 공개적이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였으므로 저희 서울시장애인체육회도 왜곡된 사실에 대한 공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수사의뢰와 관련
본회 사무처장님은 감사와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기꺼이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시와의 충돌에서 약자의 입장인 정금종 사무처장님은 오히려 검찰수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 자체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집행 등의 비리가 적발됨에 따른 사무처장 직위해제
이 또한 비리가 적발되었다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 어디에도 비리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또한 훈계와 주의의 경징계뿐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간지 입찰 관련 400여만 원의 예산 낭비
월간지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은 규격품이나 기성품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창의성, 신뢰성, 경험 등이 업무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월간지 입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월간지 제작 경험이 전무한 A업체와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입찰하였고 비록 금액이 400여만 원 높았지만 입찰공고에 입각한 평점 심사로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응찰 가격은 조달청 기준표 가격에 비하여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이었고, 입찰 기초금액보다도 낮았습니다.
넷째. 장애인 물품 구입 시 비과세 대상인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가격에 포함해 대금을 지급함. 따라서 부정 집행된 보조금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하고 비리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장애인 물품은 비과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가 0원, 즉 ‘0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본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법 해석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처장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직위해제를 하였으나, 계약, 입찰공고 등을 다루는 회계업무는 일반업무와 달리 별도 교육과 업무지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 이전 이러한 업무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회 전 직원과 사무처장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ㅡ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유게시판 [공지] 334번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질의에 관한 공개답변 참고 要 ㅡ
현재
2012年 6月 13日 水曜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정금종사무처장 의 20억공금횡령 과 배임 검찰고소 결과는???
검찰고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특급정보가 있지만 신중 위하여
弱者 를 위한 弱者 의 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의 공식답변을 기다려본다.
2012年 6月 13日 水曜日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부위원장 武士 류영탄 拜上
tel 02-455-3614
fax 02-425-3614
mobile 010-2297-7117
E-mail youngtan1999@hanmail.net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조직국장 임동일 / 010-8586-7704
(사)대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조직부장 김현욱 / 010-2170-6883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와 (사)대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는 대한장애인체육인과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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