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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금종 공금횡령
작성자 류영탄(youngtan1999) 작성날짜 2012-02-12 02:11:16 조회수 774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금종공금횡령에대하여!!!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자민원실 - 감사실 고발 - >

제목: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정금종 공금횡령 고발 합니다.

부 서: 공개여부 / 공개. 처리상태 / 접수대기

등록일: 2012-02-09. 등록자 / 류영탄. / 조회: 1

첨부파일

 

-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규명대책(총)위원회 류영탄위원장 -

 

저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건조사 해결 후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시청 장애인체육팀장 홍희영팀장 제보문서: 서울시청 체육진흥과 - 111862 와 홍희영팀장 녹취록에 입각하여 정금종사무처장을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읍한 글 읽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장애인선수 / 장애인가족 / 생활체육장애인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회장과는 절대 무관함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회장을 보호해주시기를 神들께 기도드립니다.

 

최근 시청앞 시위와 관련하여 서울시청 공무원 홍희영팀장으로부터 입수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제보에 의하면 현재 드러난 문제점은 헤아릴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정보에 의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예산을 정금종사무처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만연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책임을 지고 사표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해서 명예롭게 물러날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규명대책위원장인 류영탄은 결코 묵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책임자인 정금종사무처장에게 기회를 준다.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고 한점의 의혹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횡령한 예산은 자진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에 반납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입수한 제보 문건에 의하면 어떠한 사안은 서울시에서 수사를 의뢰할 만큼 심각한 사안도 있다고 한다.

책임자는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면 罪를 받고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이 없다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장애인체육을 헐뜯으려 한 책임 공무원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다음은 류영탄이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장애인체육팀장 홍희영님께 입수한 정보문건의 내용이다.

양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있는 그대로 실었다.

감사결과라 자세한 내용은 영탄별도 파악이 어렵다.

책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본다.

영탄별은 스스로 솔직하게 양심선언하면 탄원한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책임자는 자진해서 진실을 밝혀라.

영탄별은 모든 정보 이용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조사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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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

1. 경상비

- 계약 업체 부적절 선정 예산낭비 : 1건 4,104,000원

* 2010 월간지 제작 계약업체 선정 부적절

업체명: ㈜오리진인터내셔 제안가격 39,720,000

업체명: 오리엔스 제안가격 43,824,000

예산낭비금액 : 4,4104,000

비고: 담당 결재선상 감독직원 구상권 행사

조치방법: 환수

2. 사업비(임대용품 사업)

- 부적정 집행 분야 환수대상 : 3건 27,272,726원

* 부가세 환수금액 : 2010년 2건 : 13,636,363원

(주)닛신메디컬, ㈜통일의료기

2011년 1건 : 13,636,363원 (주)닛신메디컬

3. 장애인고용촉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관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지급)

및 기타 수입금(후원금,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금, 인재육성재단지원 금, 서울시교육청지원금, 지정기탁금, 등 시보조금과 장애인고용장려 금을 제외한 금액) 집행시 서울시 사전 승인없이 각종 경상비, 사업비 에 대한 중복적인 예산 집행등 회계질서 문란한 사례가 있었음

* 장애인고용 지원금 및 기타수입금 현황(2007~2011년도 말까지)

장애인고용 장려금 : 총금액 96,500,000원

- 2009년 9,375,000

- 2010년 18,375,000

- 2011년 68,750,000

기타수입금 총금액 : 1,925,446,590원

- 2007년 335,306,117

- 2008년 249,600,794

- 2009년 633,266,072

- 2010년 646,493,659

- 2011년 60,779,948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집행 조치결과는

- 2007년 4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2009~2011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으로부터 96,500천원과 기타 수입금은 2007~2011년까지 1,925,446천원을 수령하였음.

- 2007~2011년까지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2,021,946천원을 집행하면서 각종 경상비, 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집행 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

개선사항은

- 2012년도부터는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기타수입금 집행시 통합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 관리하는 방 안 강구가 필요함.

# 지도. 점검 결과

시보조금을 경상비 및 사업비와 민간위탁금으로 구분하여 정산 검사를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설립(2007.4.5) 이후부터 2011년 10월말까지 기간동안을 실시한 결과

o 적 출 : 4건 31,376천원

* 경상비 계약 업체 부적벌 선정 환수대상 : 1건 4,104,000원

- 2010년 월간지 제작 계약업체 심사위원회 부적절 선정 예산낭비

* 사업비 부적정 집행분야 환수 대상 : 3건 27,272,726원

- 부가세 환수금액 : 2010년 2건: 13,636,363원(주)닛신메디컬, ㈜통일

의료기 2011년 1건: 13,636,363원(주)닛신메디컬

O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규약, 사무처규정, 제규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여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간과하여 운영 및 집행한 사실이 있고

O 가맹경기단체에 보조금 지원시 사업의 목적, 전략성, 경기단체의 재정상 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구체적인 지급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하여 다음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지원금에 대한 사용용도 등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보고토록 할 것

O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상 범위인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대회 등 입상자에 게 보상금을 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금지급 대상범위 기금지 급 대상범위 개정 및 장기적으로 시 기금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O 위의 관련 규정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서는 관련규정(지방재정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집행 근거 마련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운영 및 집행근거 및 회 계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O 이에, 향후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 가 될수 있는 규약, 사무처 규정, 제규정 및 관련규정 등을 보완하여 제도 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조속히 시행할 것.

사업조정실장은 총무기획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팀장급 이상 사무처리 관계규정 준수사항 등에 있어 업무처리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 로 지도, 점검결과 판단되었으며

- 회계 업무집행(인쇄물, 휠체어 등 운동기구, 사업행사 유니폼등 구입)시 특정 업체에게 특혜의혹 등이 회계절차 상에서 문제점으로 들어났음.

- 기지급된 물품대금 중 부적절하게 지급된 대금을 회수하는 문제점 있음

* 특히,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부정비리 등을 밝혀내기가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등 조치가 필요함

0 특히, 간부직 복수 임용에 따른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및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직 개편단행(사무처장 연봉제 계약직으 로 전환 및 사업조정실장 직제 폐지 등)

0 직원증원 및 시 부담이 예견되는 사업추진시 시의 사전 승인제 명문화

0 공무원 징계양정규정 및 우리시 청렴시책 준용(파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0 서울시 장애인체육인 행동 강령 제정으로 가맹경기단체의 청렴의식 제고(가맹경기 단체 임직원에게도 청렴규정을 적용하여 횡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0 각종 물품 구입예산 집행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및 조달구매 의무화

- 장애인 수입 물품 구입시 사전 물품구매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 시 재무회계규칙 등 준용

조치 및 처분결과

1. 행정상 조치

0 적출: 21건(시정4, 주의15, 현지시정2)

0 조치: 관련부서인 시 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토록 요 구

2. 재정상 조치

0 적출: 4건 31,376천원

0 조치: 시장애인체육회에서 환수토록 통보

- 2010년 월간지 제작 계약업체 선정 계약금액 부적절 예산낭비금액 관련 직원 구상권 환수 1건: 4,104천원

- 물품 구입 계약시 부가세 포함하고 대금 지급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 행 없이 대금지급에 따른 부가세 환수 : 3건 27,272천원

3.신분상 조치 총21건 : 주의: 15, 시정 4 기타경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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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체육진흥과 - 111862

장애인체육회 지도 * 점검 결과보고

2011.12.29

문화관광기획관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 체육진흥과 - 111862

결재일자 : 2011 - 12 - 30.

공개여부 : 비공개

방침번호 :

주무관 / 김동인

체육진흥과장 / 서노원

문화관광기획관 /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 본부장 / 12-30. 代 안승일

협조 / 체육정책팀장 / 이상래

보고 / 장애인체육팀장 홍희영님 - 영탄별의 제보자님

- 이 문서는 서울시장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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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탄별 주석 :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팀장 홍희영팀장님 말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장 신두영님과 40여명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선수들과 영탄별이 청취하고 녹음기로 녹취한 이야기들을 / 홍희영팀장님의 증언을 집필한다.

 

1. 생활체육 운영비리 3억 9천만원.

2. 휠체어 구입비리 와 부가세횡령비리등 총 20억 2천만원. - 5년 총 운영비리 -

3. 정금종처장 3천 2백만원 공금횡령 추정.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규명대책(총)위원회 류영탄위원장 拜上

 

위 내용을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에서 조사하여 형사고발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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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

수신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발신 :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규명대책(총)위원회 류영탄위원장 拜上

- 대한장애인체육회 傘下機關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특수정보실 室長 -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육 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규명대책(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부정비리 관련 제보를 서울특별시청 자애인체육관계부서 팀장으로부터 입수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는 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질의한 부정비리가 사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것이며 서울특별시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 111862 (총28페이지) 와 녹취록을 폭로할것입니다.

본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규명대책(총)위원장으로서 모든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생활체육인 과 장애인가족분들을 위하여 형사고발 할 것임을 정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규명대책(총)위원회 류영탄위원장 拜上

- 대한장애인체육회 傘下機關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특수정보실 室長 -